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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 어떤 내용인가?
    시사 2019. 12. 11. 11:33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체제의 위력을 확인한 만큼,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시회의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것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예산안 처리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서는 4+1 내에서도 이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도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표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처리를 결사 저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저들은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입니다.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3~4일의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관례를 어기고 게임의 룰을 제1야당과 협의 없이 개정했다는 비판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안게된다.

     

    선거법 개정안

     

    그럼 개정하려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것인가? 왜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선거제도는 투표 득표수가 가장 높은 1인이 당선이 되는 체제였다. 단 몇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도 더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비례대표라는 체제를 만들었다. 비례대표는 투표시 각자 선호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는데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여당과 제1야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3당 체제 이상의 체제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거 기간이 되면 연대를 하여 단일화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닌 현재 지역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여당과 제1야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화 된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옳고 어찌 결과가 될지는 예측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에 대한 것은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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