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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민식이 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처벌 조항에 있어서 다른 형사 법규와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나,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살인범과 동일시되게 취급하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가해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23.6 km/h)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김민식 군의 보호자의 보호과실 책임도 논란이 있었다. 민식이 법을 별도로 발의시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역시 음주 운전으로, 그리고 동당 이용득 의원은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는 등,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식이 법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날(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바람에 민식이 법마저 정쟁에 희생되어 회기 내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 내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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