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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 특별 사면 내용/대상자시사 2019. 12. 30. 11:28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거 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번 사면 규모와 의미 등을 다음과 같이설명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고 한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 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 실시된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된다. 총 17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한을 해제하며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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