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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개선되는 부부 육아휴직
    시사 2019. 12. 17. 13:36

     

    동안 고용노동부는 201712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임신기 여성이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1년 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신기 중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2019년부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상한액 : 120만 원, 하한액 : 70만 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187월부터 2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잔여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지원금을 휴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하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2020) 2월말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는 자녀 양육이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편이 뒤이어 사용하는 식이었다.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동시 사용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노동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고 2021, 2022년에 각각 30~299인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치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했던 사전신청 제도는 사라진다. 난임치료는 몸 상태에 따라 갑자기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잦아서다.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가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자동 종료되진 않는다. 정부는 육아휴직 노동자가 실제 양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따져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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