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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가 대책시사 2020. 1. 29. 09:18
보건당국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1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감염병은 1급에서 4급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는데 질환의 심각성과 전파력, 격리 수준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또한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얼마나 강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아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 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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