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하는 건축가쭉이의 취미/건축에 대한, 건축에 의한 2019. 11. 1. 14:09
말하는 건축가 Vol.1 <안전진단> 편
대한민국의 토지중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 이다. 또한 건물이 없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적기에 건물의 공급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정상 더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다보니 요즘 건설회사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한 ‘건축물 안전진단’ 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러한 진단업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안전진단은 안전관리? 유지보수? NO!
본 필자역시 안전진단업에 몸을 담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안전관리 하시나봐요’, 또는 ‘안전요원 이시군아.’라고 한다. 명확히 말해서 아니다. 안전관리란 말은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안전요원이나, 건설안전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이다.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건축기사 자격증으로 주로 건물의 상태를 A~E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일을 한다. 평가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합평가등급 기준
종합평가 기준
평가 내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진단이 하는 일은?
위와 같은 평가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도 각 용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된다. 용역의 종류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전공자를 위한 내용이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면 정기점검은 기술자의 육안조사 및 판단에 의한 점검, 정밀안전 점검은 장비를 이용한 점검으로 정기안전점검보다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보다 더 자세하게 건물을 검사함으로 건물의 상태를 가장 면밀하게 알 수 있는 점검이다. 이밖에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는데 내진성능평가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건물이 지진에 대해 얼마나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이라 할 수 있겠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의 직업은 안전진단을 모티브로 하였다. 개인 주택도 점검을 받을 수 있나?
너무 뻔한 말이지만 돈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시설안전관리특별법(이하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종 시설물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만 주로 용역을 수행한다. 가장 저렴한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받게 되었는데, 한 번 점검을 받는데 약 400만원정도에 점검을 받게 된다. 모든 금액을 알려 줄 수는 없지만 정기안전 점검이 자주 받는 만큼 가장 저렴한 용역에 해당된다. 개인 주택의 경우 이러한 금액을 들이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지라 건물을 새로 짓거나 주변 지인에게 확인 후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특법에 해당되어 대상건물에 대한 공문을 시청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예외, 해당건물은 주변에 있는 진단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조달청을 통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을 수행을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말하는 건축가 Vol.2에서 계속.
말하는 건축가 시리즈는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쭉이의 취미 > 건축에 대한, 건축에 의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건물 균열 확인 이렇게 하세요. (0) 2019.11.16 말하는 건축가 Vol.1-2 <진단의 종류> (0)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