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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스 '무죄' 하지만 사이트 닫고 싶다?
    시사 2020. 1. 15. 16:30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상담과 제보 접수 담당 구본창 씨는 오늘(15) 아침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와 상담 문의가 그야말로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아직도 멍한 상태라면서도 빗발치는 문의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 수원지방법원은 15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 참여 재판 끝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던 구본창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을 지켜본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상 공개가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본창 씨에게 들어온 메시지 중 눈에 띄는 것도 있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로 신상이 공개된 아빠 중 한 명이 이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문의해온 겁니다.

     

     

    그분이 조금 전 입금했답니다.’ 구본창 씨는 해당 남성이 오늘 미지급된 양육비 중 일부 금액을 양육자인 아이 엄마에게 입금하고, 통화를 통해 합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곧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된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113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번 판결로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구본창 씨는 지금까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제보를 문의하고 상담한 숫자는 1년 반 동안 35백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신상을 올린 건 4백 건뿐이고, 심지어는 정보를 올렸다가 고소·고발이나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중간에 내린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명예훼손'이라는 덫이 사라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이트를 닫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면 사이트는 폐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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