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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시사 2020. 1. 6. 13:54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원이 방문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협조를 바란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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