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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학상이란? - 김금희, 최은영 젊음 작가들의 반납시사 2020. 1. 6. 09:25
이상문학상은 1977년에 제정하여 매년 10월에 시상하고 있다. 문단경력이나 업적, 소설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 위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문학평론가, 문화부 기자, 문학잡지의 독자, 문학을 전공한 교수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부터 그해 7월까지 발표된 작품 가운데 후보작 8편을 골라 이중 1편을 뽑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수상작 1,000만 원, 추천 우수작 각 100만 원이다. 수상 작품은 모두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실리게 된다.
이러한 국내 대표 문학상인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김금희·최은영 작가가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 이상문 학상은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엮어 매년 1월 수상작품집을 발간한다. 이상문학상에서 수상자가 스스로 상을 반납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출판사 측에서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김 소설가는 “상을 줬다고 주최 측이 작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 건 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문학사상사 측은 “여러 출판사에서 수상작이라고 홍보하며 동시에 책이 출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계약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학사상사 측은 “수상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도록 해왔고 작가의 저작권을 제한한 적은 없었다”며 “오랜 관행대로 진행하다 보니 계약서상의 표현이 오해를 일으켰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문인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도 1977~86년 발간된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들이 제대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 게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작가들 손을 들어줬던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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