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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익 논란 공무원 결과시사 2019. 12. 27. 14:34
'마스크 공익' 논란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공무원이 발령취소 처분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인천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마스크 공익' 갑질 논란에 휘말린 공무원 A씨가 발령 취소 처분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관계자는 "시구의원 다수가 실태 조사를 갖고 있는 중"이라면서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3개월차 시보임으로 따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발령이 취소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서 글 작성자 A씨는 “근무환경은 너무 좋은데 공익 근무요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익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제가 물건을 봉투에 배분해서 담아달라고 부탁을 좀 했더니 표정이 굳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물건을 잘못 배분해 오류 난 것도 있을거다, 라며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 며 호소했다. 화가 난 여직원은 공익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를 했다. 팀장님께도 찾아가 공익의 근무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고 반발했다.
이후 해당 글을 읽은 공익근무요원이 증거사진과 함께 반박글을 올렸다. 반박글에서는 여직원이 물건을 봉투에 배분해 담으라고 한 것은 마스크 3만 5천장이었다고. 공익근무요원은 3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30장씩 넣는 일을 2주 동안 홀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후 갑자기 통장별로 마스크 묶은거 다시 꺼내서 큰 봉투에다가 넣으라고 시키더라. 어. 어이가 없는 게 처음부터 봉투주고 하라고 했으면 일 두 번할 이유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 화나지 않겠나”라며 업무 과정이 부조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자 공무원A씨는 다시 글을 게재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개인사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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