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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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