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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에 징역 23년 -'다스 의혹' 구형
    시사 2020. 1. 8. 14:59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으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기도 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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