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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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본의회 개최 -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이유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협의체의 단일안 도출로, 이론 상으로는 앞으로 '쪼개기 국회'를 2~3차례 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3+1' 세력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4+1 협의체'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오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단일안의 내용은 석패율제 제외를 포함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