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선되는 부부 육아휴직
동안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임신기 여성이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1년 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신기 중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2019년부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